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2.05 11:51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5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국회의원회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서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 '더 이상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추 장관은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여러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되서는 안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이미 지난해 12월 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든 바 있다.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제출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제출 취지에 맞춰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부 언론이 공소장 내용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추 장관은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될 일 같다"며 "재판 받을 권리에 의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돼서는 안된다.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무부 조치에 대해 국민들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지난 4일 법무부는 국회의 송철호 울산시장 등 선거 개입 사건 피고인 13명에 대한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대신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 제기 일시, 공소 제기 방식 등만 담은 5장짜리 공소사실 요지만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달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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