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20.02.05 12:05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포장 개봉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위 같은 행위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했다.

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했다.

공정위 측은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이 소비자에게 제품 포장 개봉 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시장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부착하는 환불불가 스티커는 법 상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환불불가 스티커는 제품박스 등에 포장을 개봉할 경우 환불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스티커를 칭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의 부당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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