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2.05 12:15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점검 모습(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 관계자가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의왕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의왕시는 관내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화장실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공원, 관광지 등 다수가 이용하는 36개소의 공중화장실과 10개소의 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렌즈-전파 탐지형 장비를 사용해 정밀탐색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46개소의 화장실 중 불법촬영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여성안심 화장실 및 몰카 점검구역’이라는 홍보스티커를 부착하고 점검을 통해 훼손된 스티커를 교체했다.

방경미 청소과장은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구역 홍보 스티커 부착으로 경각심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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