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2.05 14:21
5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올린 SNS 게시물. (사진=진중권 전 교수 페이스북)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에 연루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피고인들의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난했다.

5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참 미련하다. 남들 밥 먹을 때 혼자 모이를 드시냐. 공소장은 공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소장이다. 자신이 미련한 책임을 왜 남한테 지게 하냐?"며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던 공소장이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 5일 추 장관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다뤘다.

해당 SNS게시물 외에도 진 전 교수는 5일 "추미애의 3대 닭짓"이라며 "1.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것, 2. 당대표 되자 전두환에게 문안인사 가려 한 것, 3. 이번에 공소장 공개를 막은 것"이라는 글을 공개했다.

이날 진 전 교수는 이 게시물을 공개하며 지난 4일 동아일보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입수했다'며 보도한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이 분이 아스트랄 한 데가 있다. 결정적 대목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을 한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게 어디 손바닥으로 가려질 하늘이냐. 그래도 최소한 며칠은 갈 줄 알았는데 겨우 하루도 못 넘긴다"고 말했다.

또 진 전 교수는 "공소장 보니 왜 감추려 했는지 알겠다. 몇몇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청와대 기구 전체가 '친구찬스' 만들어 주는 일에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총지휘는 물론 임종석이 했을 것"이라며 "법을 수호하여 법치국가를 만드는 게 법무부 장관의 임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법무부장관이 몸소 법을 무시하는 모범을 보인다"며 "이 분이 무시한 법을 보자"고 말하며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을 예로 들었다.

국회증언감정법 4조 1항은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 전 교수는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경우는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할 때 뿐인데, 각하친구 시장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아무튼 법무부장관이 법을 어겼으니 국회에서는 법에서 정한 대로 이에 관련해 합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해당 법률의 2018년 4월 17일 개정안에서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진 전 교수는 "일단 주무장관인 추미애씨가 국회에 나와서 자신의 위법을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한다"며 "아울러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해야 하는데 그 관계자가 본인이다. 본인 입으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분식점 물처럼 징계도 셀프. 정세균 총리에게 본인의 파면을 요청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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