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2.05 15:55
안인득 (사진=MBC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안인득 (사진=MBC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또다시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피해망상적 주장을 반복했다.

5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부장판사 김진석)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안인득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안인득은 "진주시에 부정부패 및 비리가 심각하고 자신이 불이익을 당해왔다"며 지난 1심에 이어 또 횡설수설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생명을 박탈하는 중한 형을 선고했다"며 "깊이 있는 심리로 1심 형량이 적절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헌) 심리로 열린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안인득은 "사회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내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렸지만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 의견을 냈다.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화재에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칼을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해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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