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대청 기자
  • 입력 2020.02.05 17:12
지난 2019 LCK 스프링 개막전 모습. (사진제공=SK텔레콤)
지난 2019 LCK 스프링 개막전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SK텔레콤)

[뉴스웍스=장대청 기자] 라이엇 게임즈가 '2020 우리은행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 스프링' 개막을 앞두고 2020 LCK 규정집을 5일 공개했다. 

이제 구단은 이적 시 선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구해야 한다. 논란이 일었던 임대 조항은 사라지고 미성년 선수 계약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라이엇 관계자는 "이번 LCK 규정집은 지난해 템퍼링 의혹과 불공정 계약 문제 등을 통해 확인된 미비했던 점을 보강했다"며 "LCK를 이루는 근간인 선수들의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말했다.

우선 미성년 선수 계약 관련 규정과 표준계약서 관련 규정이 새로 생겼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 선수는 법정대리인과 반드시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서면동의를 받는 과정이 추가됐다. 이 조항 신설 전에도 미성년 선수에게는 계약 체결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했으나 규정 신설을 통해 이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도입 예정인 표준계약서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라이엇은 LCK 참가자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제 구단은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선수계약서와 다른 계약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내용을 선수가 인지하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선수 이적과 임대 관련 규정도 크게 바뀌었다.

이적 규정은 이적 시 선수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구하도록 개정됐다. 기존 규정은 선수 동의 없는 트레이드 금지 조항을 자율적으로 계약에 포함할 수 있었다. 변경 규정은 이 조항을 강제하고 선수가 희망하지 않을 경우 트레이드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임대 제도도 삭제됐다. 임대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지 않을뿐더러 원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된 바 있었다는 설명이다. 

선수 및 코칭 스태프 계약 승인 과정이 강화됐다. 팀과 선수 간의 계약서 전문은 계약 당사자만 열람할 수 있었지만, 선수 계약 요약표와 더불어 체결된 계약서까지 함께 검토한 뒤 승인하는 과정이 새로 생겼다. 이 과정에서 승인받지 않은 선수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선수는 LCK에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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