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20.02.05 18:46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사진=왕진화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왕진화 기자)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온라인 유통시장 불공정거래 방지법 개정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게르만 민족 vs 소상공인, 상생의 길은 없는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민생경제연구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언론미디어협동조합에서 주관을 맡았다.

노웅래 위원장은 인삿말을 통해 "중소상공인에게 상생의 길을 찾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과제"라며,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포섭하고 향후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을 위한 여러 법적 장치를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은 발제를 맡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 팀장은 "중소판매자들은 직접 온라인쇼핑몰을 구축하는 경우의 비용 부담과 쇼핑몰 홍보의 어려움 때문에 대규모 중개쇼핑몰에 입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며,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규모 온라인쇼핑몰 입점 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은 60.8%로, 유형으로는 '광고비 등 비용 및 판매수수료 과다'라는 응답이 35.4%로 가장 높았고 '일방적인 책임 전가'(22.8%), '할인쿠폰, 수수료 등 기준 불분명 및 부당한 차별적 취급'(20.3%) 순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판매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힘입어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은 날로 막강해지고 있으며, 온라인 유통에 대한 중소상공인의 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독일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인수합병에 나서며 국내 배달시장 독점과 이에 따른 수수료 인상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중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달의 민족을 포함한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연간 1000억 이상 매출을 초과하는 온라인 시장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여전히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광고비 비용과 판매수수료 과다, 일방적인 책임전가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표를 진행했다.

(사진=왕진화 기자)
(사진=왕진화 기자)

토론에서는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김익성 유통학회장 교수, 임영태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백운섭 대한SNS운영자협회 회장, 편유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 서기관, 이호연 소상공인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공청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홈쇼핑 등 대부분의 유통 채널을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제는 'T-커머스'라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정 부분 운영하게 해서 그들의 물품들을 선보이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상생 장치가 필요한 시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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