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2.06 07:49

거래계약 해제·무효·취소 시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이달 21일부터 시행

이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달 21일부터 거래계약이 체결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거래계약 해제·무효·취소 시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60일에서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신고기한을 부동산 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변경하고,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계약 신고에 대한 금지 규정도 신설됐다.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거짓 신고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천시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강화된 부동산 거래신고 법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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