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2.06 09:59

"자체 감사에서 적발해 금감원 신고…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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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우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5일 우리은행은 2018년 7월 우리은행 일부 영업적 직원들이 자신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고객 2만 3000여 명의 인터넷·모바일뱅킹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계좌를 개설하고 1년 이상 거래하지 않으면 비활성화되는데 같은 계좌로 다시 거래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 즉 비밀번호 변경이 휴면계좌 활성화로 연결돼 새로운 고객을 유치한 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당시 우리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는 이런 비활성화 계좌의 활성화 실적을 점수에 반영하고 있었다. 우리은행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일부 직원의 '실적 부풀리기'를 발견했고, 해당 건을 영업점 직원의 실적에서 제외하고 KPI에서 해당 조항을 폐지하는 등 제도적 보완 조치도 취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같은 해 10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이러한 내부 감사 사실을 보고했다. 우리은행은 "금감원에서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해당 실적은 모두 차감했고, 시스템도 개선했으며 영업점 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도 "검사는 2018년에 이미 다 마쳤지만, 아직 우리은행 기관과 임직원 징계를 비롯한 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며 "징계안을 확정하고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기까지 사건에 따라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권 측의 발표에 따르면 정보 유출 및 금전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키코(KIKO) 사태'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우리은행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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