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2.06 14:38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실세'로 일컬어졌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한 장씨와 김 전 차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강요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 부회장 등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하고 최씨와 공모해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등에게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날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이 직무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그 지위에 기초하여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그 요구를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강요죄의 협박으로 평가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차 전 단장은 케이티 황 모 회장 등에게 자신의 측근을 임원에 앉히고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의 광고대행사로 선정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과 차 전 단장은 1·2심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법원은 최씨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 상고심에서 강요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장씨의 횡령, 김 전 차관의 공무상비밀누설, 차 전 단장의 강요미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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