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2.06 14:17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시민생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민생활 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강도 상해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 ▲화상수술비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9종에 대해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보험 기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광명시민 누구나(등록 외국인 포함) 등록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해당 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신청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DB 손해보험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에 가입한 시민생활 안전보험 적용기간은 6일 0시부터 1년간이며 시는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계속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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