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06 14:1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임원 채용비위 시 인적사항 등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6월 4일 시행 예정인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사‧감사의뢰 대상인 비위행위를 구체화하고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공개 내용‧절차 등을 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 등에게 수사 등을 의뢰해야 하는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는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으로 규정됐다.

특히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 채용비위 행위 내용 및 방법 등을 관보,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자치단체 홈페이지 가운데 1곳에 공개해야 한다.

명단공개 대상은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뇌물죄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다. 공개 내용은 해당 임원의 이름‧나이‧직업‧주소, 소속 지방공공기관 명칭‧주소‧담당 직무 및 직위, 채용비위 행위 내용 및 방법, 채용비위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 등이다.

한편, 지방공사가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실시할 때 거쳐야 하는 타당성 검토 제도에서 구체적인 면제추진절차가 마련된다. 이에 지방공사는 국가·지방재정법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공동추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그 사업내역과 면제사유를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보고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을 구체화했다. 시‧도가 설립하는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서, 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지방연구원에서 설립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게 된다.

이외에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을 규정했다. 출자기관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준용했고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자산규모 100억원 또는 수익금액 10억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의 건전‧윤리경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며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임대주택‧생활 SOC 등의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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