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2.06 15:23

김기문 "현장 요구 반영한 경제 법안의 국회 통과 희망"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김기문(왼쪽) 중기중앙회장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임원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주요 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6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중소기업계의 주요 입법과제를 제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최 중기중앙회 임원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중소기업 관련 주요 입법과제 10건을 전달했다.

국회에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 최광필 정책수석 등 7명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에서는 김기문 회장, 서병문·권혁홍 수석부회장 등 9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와 소기업·소상공인의 행정 불편 해소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인 '노란우산의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이 가능토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에 힘써준 20대 국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달했다.

이어 납품대금 조정제도 활성화와 기술탈취행위 제재 강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입법 보완,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확대 등 중소기업 관련 주요 입법 과제 10건을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내수부진 장기화 등의 여파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민생경제 해결을 위해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것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중소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경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중소기업이 희망을 갖고 경영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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