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2.06 14:39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90만원 원심 파기

은수미 성남시장(사진제공=성남시)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도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1년 동안 차량과 운전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와 정치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져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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