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06 15:27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신용카드로 타인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유인한 후 카드결제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등 대납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은 카드회원에게 지방세(취·등록세) 등을 결제하려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과 소정의 수수료(결제대금의 2% 내외)를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양도 받은 신용카드로 제3자 세금납부 등에 사용하고 카드결제일 이전에 결제대금과 수수료를 카드회원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수 개월간 피해자를 현혹시킨 뒤 수수료 뿐만 아니라 결제대금도 입금시키지 않고 잠적해 카드회원이 고스란히 결제대금을 떠안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는 가족을 포함해 타인에게 대여·양도해서는 안 된다”며 “신용카드 대여·양도로 인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도 부정사용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분실·도난을 인지하는 즉시 카드사에 해당 카드의 분실신고 또는 이용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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