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2.06 15:51

발주처 과업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받도록 강화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5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소프트웨어(SW)분야 노동시간 단축보완대책 마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5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소프트웨어(SW)분야 노동시간 단축보완대책 마련'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개발 등에 차질을 빚고 있는 소프트웨어(SW) 분야에 '특별연장근로'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개발자와 계약할때도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과업 변경이나 추가를 할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도 의무화 했다. 

6일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소프트웨어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소프트웨어 분야는 그 특성상 프로젝트 단위로 3개월, 6개월, 1년 등 일정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소프트웨어 사업 분야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프로젝트 개발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었다.

소프트웨어 업계는 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선택근로제'를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현재 계류된 상태다.

이번 보완대책에서는 선택근로제 대신 특별연장근로제를 적용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불가피하게 업무량이 급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고 이를 정부에서 검토해 근로시간 단축 위반 기업에 대한 징계를 한시적으로 '면책'해 주는 것이다.

사이버 공격을 당해 해킹방어 소프트웨어를 긴급하게 개발해야 한다거나 연말연시 시스템 과부화로 긴급 시스템 증설을 하는 등 주 52시간을 넘겨 개발을 진행해야 할 때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면 정당한 수당 및 휴가일수 부여와 함께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제 개정내용을 소프트웨어 업계에 상세히 안내하고 자문, 대체인력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 확정 및 변경 시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한다.

발주기관은 사업수발주시기를 사업 수행 전년도 9월에 조기 설정해 적기 조달발주를 추진한다. SW프리랜서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그간 일부 발주처는 첫 사업 발주와 달리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과업을 변경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면서 이를 수주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업체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증가하고 프로젝트 기간이 늘어나며 개발 수준도 떨어지는 고충을 겪었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과업변경을 할 경우 정당한 변경인지를 검토하며 합리적 대가를 지불하는지를 심의하게끔 했는데, 그간 이 심의 자체가 '권고사항'에 불과했다. 이번 보완대책에서는 과업변경을 할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표준계약서를 개발, 보급해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서울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소프트웨어 기업이 밀집한 구로, 금천지역부터 표준계약서 보급·활용을 시범 추진한다. 시범도입 후 표준계약서 보완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보급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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