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20.02.06 16:16

4년 간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 '추가'

(사진=왕진화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왕진화 기자)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30)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과 같았지만 4년 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추가됐다.

2심 재판부는 "대마 수입범은 최근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범죄로부터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밀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인한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왕진화 기자)
대마 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왼쪽)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변호인과 출석하고 있다. (사진=왕진화 기자)

한편, 이씨는 지난해 9월 미국발 여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이씨는 형이 너무 과도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어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밀수입한 대마 양이 상당하다"며 "1심 때와 같이 이씨에게 징역 5년, 추징금 2만7000원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로 선처해준 덕에 첫 아이 출산도 함께할 수 있었다"면서도 "단순히 자기 소비를 위해 대마를 반입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이 다소 과도하다는 점을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발언권을 얻은 이씨도 "어리석은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며 "이 사건을 인생의 큰 교훈 삼아 앞으로 더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살겠다.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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