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2.06 18:02

"이동수 채용 경위와 광고 몰아주기, 황 전 회장의 배임 횡령 여부 철저한 조사·수사 필요"

KT새노조가 지난 3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비정규직 노동자 쉼터'인 '꿀잠'에서 KT부정채용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KT새노조)
KT새노조가 지난 3월 29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비정규직 노동자 쉼터'인 '꿀잠'에서 KT부정채용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KT새노조)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법원은 6일 광고감독인 차은택 씨가 KT회장에게 측근을 채용하게 하고, 광고 대행사를 선정해서 광고 집행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결이 나오자 KT새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황창규 KT회장에게 맹공을 가했다. 

KT새노조는 "위 사건은 황창규 회장이 청와대로부터 이동수 등의 채용 청탁을 받아 이들을 광고 업무 담당 임원으로 채용했고 그 후 차은택의 광고회사(최순실 실소유 회사)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67억원 상당의 KT 광고 물량을 몰아준 사건으로 당시에도 황창규의 정치적 줄대기냐, 청와대의 강요냐에 대해 세간의 논란이 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씨의 재판이 이기택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 1부에 의해 파기환송됨으로써 광고사 지분강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은택 씨의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됐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내졌다.

대법원은 차 씨의 강요 혐의와 관련해 "KT 회장 등에게 특정인의 채용·보직변경과 특정업체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차 씨가 최순실 씨의 영향력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 1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KT새노조의 핵심 관계자는 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동수 씨는 차은택 씨의 가까운 지인으로, 그를 광고 업무 담당 임원으로 채용해 주면서 거액의 KT 광고 물량을 몰아준 사건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KT새노조는 "황창규 회장과 KT 경영진은 탄핵심리와 검찰수사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이 채용과 광고 몰아주기에 대해 최순실 회사의 광고 능력이 출중해서 광고를 몰아주었다거나 이동수가 꼭 필요해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로부터 청탁을 받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즉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그리하였다고 변명하며 법적 책임을 강요한 청와대로 떠넘겨왔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그러나 이번 대법원이 강요죄가 무죄라고 판결함에 따라 KT새노조가 주장했던 것처럼 이동수 채용과 최순실 회사 광고 몰아주기는 강요 이전에 황창규가 연임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줄대기 차원에서 자행된 것으로 법적 해석이 내려진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렇다면 이는 황창규 회장의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며 "즉 광고 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KT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황창규 자신의 입지를 위해 검증되지 않은 자격 미달의 광고 회사에 광고를 몰아줬다면 이는 경영자로서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사건 이후에 드러난 KT불법정치자금 살포 사건이나 경영자문 위촉 사건에서 확인된 황창규와 KT경영진의 행태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또한 황창규 회장의 무분별한 정치적 줄대기 경영에 의해 발생한 범죄라고 우리는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KT새노조는 이날 "구현모 신임 CEO에게 이동수 채용 경위와 광고 몰아주기 등 황창규의 적폐 경영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여 공개해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KT 이사회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한 배임 횡령 여부를 철저히 재조사할 것도 요청한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제라도 검찰은 위 사건에 대해 황창규의 배임 혐의를 중심으로 전면 재수사할 것을 요구한다"로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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