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2.06 17:30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0일 열린 '2020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고객신뢰 1등 금융그룹을 향한 '동행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금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지난달 열린 '2020 우리금융그룹 경영전략회의'에서 고객신뢰 1등 금융그룹을 향한 '동행경영'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제공=우리금융)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손태승 회장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6일 이사회 간담회를 열고 그룹의 지배구조와 관해 기존에 결정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기관 제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절차가 남아 있는데다 개인에 대한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3차 DLF 제재심을 열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처분한 바 있다. 이달 윤석헌 금감원의 결재로 이번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손 회장은 임원으로서의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

아울러 3차 제재심은 우리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각각 약 230억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금감원장 전결로 처리 가능한 임원 징계와 달리 기관 제재와 과태료는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한편 이사회가 지배구조 관련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키로 하면서 3월로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는 그룹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회장(임기 3년)으로 추천한 손 회장에 대한 승인 절차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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