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06 16:59

노석환 관세청장 "관세행정 위기대응 체계 가동"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명동 거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왕진화 기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명동 거리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왕진화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관세청이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차단을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6일 인천항·공항세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단속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되는 주요 조치들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노 청장은 이날 “국가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세행정 위기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전염병과 관련한 수출입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도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휴대반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항공사 및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단속을 시작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반출의 경우 200만원 이하면서 300개 이하일 경우에만 자가사용을 인정한다. 200만원 이하면서 301~1000개일 경우는 간이신고를, 200만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의 경우에는 정식수출신고를 거쳐야 한다.

관세청은 해당물품을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200만원(FOB 기준) 이상 대량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수출신고를 했더라도 제조확인서·구매영수증 등을 징구해 매점매석고시 위반 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우편물류센터·특송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해외배송을 앞둔 마스크, 손세정제의 밀수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전국 주요 세관에 운영한다. 수출 피해 및 국내 수출입기업의 원부자재 수급 차질을 해소하는데 관세행정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관세청은 수출입물품이 중국에서 신속 통관될 수 있도록 중국 세관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통관애로 해소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통관애로 해결팀 및 관세관을 파견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 내 공장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에 대해 신속한 수입통관과 세정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중국 내 거래처 잔여물량과 신규 대체공급선을 통해 들어오는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해당 업체에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환급,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자금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세관조사를 유예해 기업의 경영 부담도 최대한 완화한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위생·의료용품에 대해서도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수출입 원부자재와 동일하게 신속 통관을 시행한다.

노 청장은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관세행정 위기관리 대응조치들을 철저하게 시행하겠다”며 “수출입업체, 면세점, 화물 보관·운송업체 등 관련업계에서도 전염병 피해 확산 방지에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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