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2.06 17:15
은수미 성남시장 입장문 전문. (사진=은수미 페이스북 캡쳐)
은수미 성남시장 입장문 전문. (사진=은수미 페이스북 캡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것에 대한 심경을 자신의 SNS에 남겼다.

오늘(6일) 열린 항소심에서 은 시장은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이에 대해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입장문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은 시장은 "우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며 "시장 취임 전의 일로 지금껏 염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대법원에 상고하여 잘 대응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시장으로서 직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얘기하며 "재판진행과 무관하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겠다"고 글을 마쳤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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