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2.06 18:26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을 맡아 검찰을 기소 방식에 제동을 걸었던 재판장이 법원 정기인사에서 교체됐다.

대법원은 6일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2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과 고등법원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은 이달 24일 자로 새 보임지로 이동한다.

판사들은 통상 2~3년 주기로 근무지를 순환한다. 다만 이번 법관 인사는 정 교수 사건을 비롯해 주요 재판부 교체 여부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재판에서 검찰과 수차례 충돌한 송인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하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서둘러 기소한 후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을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이를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여성법관과 경력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지원장·법원행정처 내 부서장 등 주요보직에 적극적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비법관화도 계속 진행됐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를 집행기관으로 변경하고 상근 법관을 6명 더 줄이는 동시에 법관 인사 이원화 방침에 따라 사법연수원 27~34기 등 법조경력이 상당한 법관 32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 배치했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비법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