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20.02.07 10:10

질병관리본부, '사례정의' 일부 확대…오늘부터 민간의료기관 50곳도 확진검사 참여

(사진: KBS 뉴스 캡처)
(사진=KBS 뉴스 캡처)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오늘(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사례정의'가 중국 이외의 국가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중국을 방문한 전력이 없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국을 방문하고 귀국할 때 발열,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의사가 판단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새로운 사례정의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중 일부가 중국 이외의 국가를 통해 유입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사례정의 확대에 대해 "최근 일본이나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가를 방문한 뒤 확진되는 환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도 따른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첫 번째 사례가 나왔을 때부터 사례정의의 개정을 계속 요구해 왔다.

고려대의대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태국의 경우 중국 다음으로 감염자가 많이 발생했음에도 이곳 여행자들이 방역에서 걸러지지 못해 안타깝다”며 “국가의 감염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사례정의를 더욱 광범위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부를 6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증폭(PCR) 검사법이 오늘부터 전국 50여개 민간병원에서 실시돼 방역전선의 업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병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검사는 하루 2000여 건에 이른다. 그동안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은 전국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시행됐었다.

정 본부장은 "사례 정의를 넓히면 확진을 위한 검사량이 크게 늘 것“이라며 ”이번 검사기관 확대가 효율적인 방역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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