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0.02.07 10:15

승용차의 경우 타 시군보다 100만원 더 보조

전기자동차 충전모습.(사진제공=경기도)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산시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을 화물차와 버스까지 확대하고, 전기 승용차는 대당 최대 보조금을 다른 시군보다 100만원 더 많은 1420만원으로 정했다. 

안산시의 올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 249대(최대 1420만원 지원), 화물차 19대(최대 2700만원 지원), 버스 3대(1억6000만원 지원) 등 총 46억원으로 모두 271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전체 지원 물량의 20%를 별도 배정해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12일부터 제조·판매사가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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