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2.07 10:56

'안철수 신당' 사용불가 여파...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배' 결정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 (사진=원성훈 기자)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안철수 신당'이라는 당명 사용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일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정당지배질서의 비민주성 유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투표 시 정치인 안철수와의 혼동 가능성 등의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안철수 신당 추진 측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 이태규·김경환 공동단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과 무관한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는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고 중앙선관위도 2008년 전체회의에서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당이 정치적 노선, 신념 등을 표방함에 있어 이를 주창한 정치인의 성명이 그 노선, 신념 등을 상징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그러한 정치적 방향을 나타나는데 효과적이라면, 그 성명이 포함된 당명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 명칭 사용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법률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신당은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기에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국민께 사랑받을 수 있는 새로운 당명을 선정해 한국 정치를 바꾸는 길로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때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 측과 한솥밥을 먹었던 '대안신당'은 7일 '안철수 신당 해프닝'이라는 제하의 논평을 냈다.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가 불허한 당명 '안철수 신당' 해프닝이 의미하는바 안철수 전 의원은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공당의 당명에 그 알량한 유명세를 이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 석 자나 박아 넣겠다는 정치인이 사당화를 경계하는 정당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식적인 판단력이라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관위가 이런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안 전 의원은 국민에게 먼저 사과하고, 정치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더해 "정당명에 반영된 정치 희화화의 사례가 어디 안철수 신당뿐이겠는가"라며 "과거 '친박연대'가 그랬고, 최근의 '미래한국당'도 같은 맥락의 국격 훼손 사례라고 본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몹쓸 경우들인데, '정당의 목적과 본질, 헌법질서, 사회통념상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능한 선관위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선관위는 더욱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으로 일부 정치권의 일탈을 계도할 필요가 있다"며 "안철수 전 의원의 치기 어린 시도를 중지시킨 이번 선관위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