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2.07 11:07
(사진=경찰청)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만취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폭언을 한 경찰대 학생이 퇴학처분 됐다.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를 받는 경찰대 3학년 박 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술에 취한채 소란을 피우던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5년 뒤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 것들", "내 밑에서 기어 다니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대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간부급인 경위로 임관해 지구대 팀장이나 파출소장을 맡게된다.

경찰대는 지난 4일 박씨에 대해 퇴학 조치를 내렸다. 경찰대 측은 "학생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학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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