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07 10:41

산업은행, 중기에 최대 50억…중소기업은행, 중기 ·소상공인에 최대 5억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적접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 기업은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도 연장된다.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중소·중견 기업의 금융애로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약 1조9000억원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대출의 경우 금리를 우대하고 보증은 보증료율을 감면해 자금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은 업종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바이러스 여파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중국기업과 거래기업으로 영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산업은행은 중견기업은 기업당 최대 70억원, 중소기업은 5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중소·소상공인 기업당 최대 5억원, 최대 1.0%포인트 금리감면을 각각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은 상향(85→90%)하고 보증료율은 차감(최대 0.2%포인트)한다. 수출입은행은 중견 0.3%포인트, 중소 0.5%포인트의 금리감면 혜택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업당 최대 10억원을, 기술보증기금은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1.0% 고정 등의 혜택을 각각 제공한다.

기존 금융계약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이면서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가운데 연장 희망(신청)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산·기은, 수은, 신·기보, 중진공의 대출과 보증은 만기가 연장(1년)되고 원금의 상환도 유예(1년)된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금 결제, 물품 인도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산은과 기은, 수은은 수출기업에 대해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등록을 유예(1개월)할 예정이다.

수입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의 만기를 최장 1년 연장해 대금결제 부담을 경감하고 수입 거래가 원활히 유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신종 코로나 여파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중소·중견기업 대상 대출 및 보증 약 230조원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상인회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은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최장 2년간 연 4.5%이내의 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 500억원에서 550억원으로 확대했다.

신종 코로나 여파로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도 자금을 지원한다.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총 200억원 규모이다.

또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 숙박 등 피해 소상공인에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신규로 총 1000억원 제공한다.

기업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해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최저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초저금리 대출도 공급한다.

특히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에게는 2000만원 한도에 최장 5년까지 연 4.5%이내의 금리로 44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중소·중견·소상공인 등에 정책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신규자금은 총 2조원 수준이다.

이외에도 11개 은행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피해기업은 기존 거래관계가 있던 은행을 방문해 지원프로그램과 대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정책금융기관의 신규 자금 지원은 즉시 시행된다”며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등을 파악해 해당되는 경우 바로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지원을 추가·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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