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2.07 13:58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사진=바이오스타 유튜브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허위·과장 정보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의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씨, 홍보담당이사 김모씨 등 3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은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라 회장이 임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신약개발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했다고 보고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고 부당이득 235억여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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