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2.07 16:53

"농안법 위반하면서 현대화사업 본격 착수…상인 대상 30억 손배소에서 6일 패소"
"상인들 강제로 내쫓고 카지노와 리조트 등 조성해 투기 이익 노려"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적폐수협의 불법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적폐수협의 불법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폐수협의 불법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윤헌주 구시장 상인대표는 "우리는 노량진수산시장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100여 개 진보사회단체와 정당들로 구성된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라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이어 취지발언에서 윤 대표는 "수협에서는 2017년도에 구시장에서 영업하는 상인 30명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환수를 요구하며 30억여원의 손배소 소송을 했다"며 "어제 제16민사부(합의) 재판부에서는 원고(수협측) 패소로 최종 결정이 됐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 3월 이후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에 대한 권한이 이미 사라진 채 구시장을 관리해왔던 수협노량진수산의 불법을 명확히 폭로한 판결이라 할 것"이라며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는 이번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최소한의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피력했다.

강연화 구시장 상인은 수협을 규탄하는 발언부터 시작했다. 그는 "수협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는 이미 2018년도 제기됐다"며 "그 때에도 법원은 수협노량진수산이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협은 잘못된 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저항하는 상인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고 반인륜적인 수십 억의 손배소를 또다시 제기했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수협측은 자신들의 소송이 패소가 될 것을 예상했음에도 상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구시장에서 신시장으로 이동하는 상인들에게는 손배소를 취하해주고 그 금액을 남은 구시장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등 오로지 상인들을 분열시키고 투쟁력을 저하시키는 도구였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적폐세력인 수협은 2012년 154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농안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으로 지원받고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본격 착수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들은 구시장에서 저항하는 상인들에게 야만적인 폭력과 인권유린을 자행하면서 상인들을 강제로 내쫓았다. 그리고 그 공간에 카지노와 리조트, 케이블카 등을 만들어서 막대한 투기개발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그들에게 법이란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어겨도 되는 것에 불과했지만 힘없는 상인들을 상대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무너뜨리려는 수단이기도 했다"며 "시민대책위는 정치권과 언론에 다시 한번 되묻고자 한다. 왜 수협이 농안법이라는 매우 중요한 공법을 어겨서 1540억이라는 막대한 국고를 강탈한 것에 대하여 침묵하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반면, 왜 민사관계에 불과한 '명도'와 관련해 상인들에게 '불법'의 굴레를 씌워왔느냐"며 "과연 어떤 불법이 공익을 기준으로 더 엄중한 사안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시민대책위는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쫓겨났으나 아직도 노량진역과 육교에서 칼바람 추위에도 불구하고 노숙투쟁중인 상인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그리고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이 적폐세력의 투기개발수단이 아니라 시장의 공영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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