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2.08 13:00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 감염으로 자가 또는 입원 상태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조건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자 또는 입원격리자 가운데 격리 조치에 성실히 응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은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1달마다 ▲1인가구 45만4900원 ▲2인가구 77만4700원 ▲3인가구 100만2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 145만7500원이다. 외국인은 1인 가구로 지원한다. 다만, 14일 이상을 격리하면 한 달 치를 모두 지급하고,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격리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받는다.

다만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수 없다. 유급휴가비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되고,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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