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2.08 16:18
여주시가 지난 7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가짜뉴스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
여주시 부서장들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가짜뉴스에 대응한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여주시가 최근 온라인 카페를 중심으로 확산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엄중 대응키로 했다.

여주시는 지난 7일 이항진 시장의 주재로 예창섭 부시장을 비롯한 10여명의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가짜뉴스를 인터넷에 올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부과가 가능하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며 대응하고 있는 이때 ‘카더라'식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가짜뉴스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짜뉴스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대책과 대응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여주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이후 곧바로 SNS 등에 예방수칙과 행정조치 상황 등을 게시하고 시청 내에 설치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짜뉴스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한 여주시는 시민들이 신속정확하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주시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여주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각 경로당과 의료기관, 지역 내 48개 학교 등에 예방 수칙과 교육 자료를 배포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을 실시하는 등 더 각별하게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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