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2.09 14:08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앞으로 영리목적으로 용도를 불법 변경해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최대 100% 가중된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해 운영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건축법을 개정해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고 같은해 8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지자체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시 유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국토부의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돼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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