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0 09:3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특허청이 짝퉁 마스크 집중 단속에 나선다.

특허청은 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마스크, 손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상표를 도용해 해당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 같은 부정경쟁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과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또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특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위조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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