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2.10 13:54
이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는 부동산중개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달간 관내 영업중인 부동산 중개사무소 400개소의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가 2월 21일 시행될 예정에 따라 중개업소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시행된다.

자율점검은 관내 개업공인중개사가 본인 스스로 법령의 준수 사항을 숙지하고 관련법을 준수해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기관의 수시점검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사항 ▲거래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중개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부동산중개사무소 대표자 스스로 점검표를 작성해 시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천시 관계자는 “자율점검 참여 여부를 확인해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 민원유발 중개사무소 등은 직접 수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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