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2.10 13:39

"문 대통령, 울산시장 선거 개입 확인되면 탄핵사유 해당"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한변) 관계자들이 10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한변) 관계자들이 10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한변)의 우인식 변호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10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규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변 소속 변호사 등 475명의 변호사들은 이날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검찰인사 대학살 등 일련의 법치파괴를 규탄하고, 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을 요구하며,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 법조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작년 9월 조국사태에 이어 제2차 시국선언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기에는 이용우, 배기원 전 대법관, 권성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천기홍, 하창우, 김현 전 변협회장, 권광중 전 사법연수원장, 오세빈 전 서울고등원장, 한부환 전 법무부차관, 정진규 전 대검차장, 정동기, 고영주, 신상규 전 고검장 등이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9월 이른바 '사법농단' 규명 훈시 등을 통해 사법권의 독립을 파괴했고, 작년 9월 파렴치한에 불과한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하여 법치주의를 능멸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12월 30일 사법권의 독립을 직접 침해하는 위헌인 공수처법을 강행처리했고, 지난 1월 두 차례의 검찰 대학살 인사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 권력범죄 수사를 무력화했다. 설상가상으로 1월 10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사건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했다"며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1월 23일 조국 아들 인턴 중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비서관을,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울산 선거공작 관련자 13명을 각각 기소하고, 3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불법적으로 공개를 막고 있는, 위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의하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선거 공작을 벌린 위법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함은 물론,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더해 "그럼에도 3만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대한변협은 침묵하고 있고, 오히려 이번 2차 검찰인사 대학살을 지지하는 듯한 헹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들은 빕치의 보루로 남아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진정한 검사들과 김경수(드루킹) 대선여론 조작사건에 실형을 선고한 후 오히려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성창호 판사 등 용기 있는 법관들을 국민들과 함께 격려하고, 우리 역시 혼신의 노력을 다짐하며 시국선언을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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