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2.10 14:55

정부 수급안정 조치 하루 만에…정부합동단속반도 매점매석 행위 적발

단속사진 (사진=식품의약안전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과 함께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한 정부합동단속이 실시된 가운데 정부가 긴급수급 안정 대책 추진 하루 만에 단일·최대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 

10일 식품의약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인터넷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A 업체의 불법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 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보건용 마스크 105만개를 현금 14억원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해 구매자를 고속도로 휴게소로 유인한 후 보관 창고로 데려가 판매하는 수법으로 정부의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관계자들은 공장 창고에 마스크 105만개를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되자 창고를 잠그고 일부는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마스크 제조에서부터 판매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공정위·경찰청·국세청·관세청·지자체 30개팀 180명으로 구성·운영된 정부합동단속반은 유통업체인 B 사를 조사한 결과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B 업체는 온라인 마켓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었으며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재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품절'로 표시하였으나 확인한 결과 실제 창고에는 39만개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5일까지 보건용 마스크 46만개, 2월 6일 39만개의 재고(7일 평균 45만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점매석 기준인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11만개)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비롯해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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