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2.10 13:51
이금로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사진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금로 변호사를 ‘제5대 원자력안전 옴브즈만’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 가능하다.

이금로 변호사는 법무부차관을 거쳐 대전·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했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는 원자력산업계 비리의 내·외부 제보를 받아 제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은 원자력 산업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방지하는 감시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지난 2013년 6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총 138건의 제보가 접수돼 심의를 거쳐 총 86건 2억 5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이금로 변호사가 독립적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옴부즈만로서 국민과 소통하며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며 “원자력분야의 비리와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