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2.10 14:14
오산시의회 전경(사진제공=오산시의회)
오산시의회 전경(사진제공=오산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오산시의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산시 시정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8건의 조례안 등 총 1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선 보건소 시정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장인수 의원의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김영희 의원의 '오산시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복 의원의 '오산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됐다.

장인수 오산시의회 의장은 "새해 시정업무보고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질책보다는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며 "예산 조기 집행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특위는 접수된 각 안건들을 사전설명회와 토론을 통해 검토한 후 심사하고 시민들과 밀접한 민생 현장을 방문해 현안 사업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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