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2.10 15:17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210만원으로 높여

의왕시청 전경(사진제공=의왕시)
의왕시청 전경(사진제공=의왕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의왕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400여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300대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10대 등 총 23억6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총중량 3.5톤 미만을 대상으로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하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올해는 210만원까지 상향됐다.

또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면 폐차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며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를 구입한 경우도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감사업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다. 단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이어야 한다.

윤창호 시 환경과장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왕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확대 실시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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