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2.10 16:22
고유정. (사진=YTN뉴스 캡처)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기억이 제대로 안 난다"고 횡설수설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1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형사2부는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전 추가로 피고인에게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다며 몇 가지 질문을 고 씨에게 했다.

재판부는 수면제 등을 구하게 된 경위, 현 남편 A씨와 싸우던 도중 뜬금없이 A씨의 잠버릇에 대해 언급한 이유, 피고인의 아이가 아닌 A씨의 아들인 피해자를 먼저 청주집으로 오도록 설득한 이유 등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하지만 고유정은 대부분 횡설수설하며 "기억이 제대로 안 난다"거나 "화제전환을 하려고 했다" 등 명확히 대답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수차례 유산을 겪던 중 현 남편과 불화를 겪고 현 남편이 친자만을 예뻐하던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해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자식을 늦게 올린 것은 아닌가"라고 묻자 고유정은 "전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하기도 했다.

이어 재판부가 "모든 것을 연출해 놓고 나서 의붓아들 사망 당일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돌연사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냐"고 질문하자 고유정은 재차 "전혀 아니다"라고 흐느끼며 말했다.

고유정은 재판부의 계속되는 추궁에 "판사님과 저의 뇌를 바꾸고 싶을만큼 답답하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고 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 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 씨는 전 남편 살해혐의에 더해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경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5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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