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2.10 16:32
22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A 하사. (사진=YTN 뉴스 영상 캡처)
변희수 하사. (사진=YTN 뉴스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마치고 돌아와 여군 복무를 희망했다가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가 법원에서 '여성'으로 인정받았다.

10일 군인권센터는 "청주지방법원은 한국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완료한 군인 변희수 하사의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29일 변 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제출했으며 44일 만인 이날 이같이 결정 받았다. 이는 지난달 22일 육군으로부터 고환 및 음경 결손을 근거로 강제 전역 조치 된 지 19일 만이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법원은 결정문에서 변 하사의 성장 과정, 성전환 수술, 호르몬 치료을 받게 된 과정, 수술 결과의 비가역성,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했던 점,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하였던 점, 앞으로도 여군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2020년 1월 21일 육군본부에 성별정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변 하사를 남성으로 규정하여 심신장애로 전역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며 "성별이 정정되고 나면 변 하사를 전역시킬 명분이 없었던 육군본부는 이를 무시하고 서둘러 전역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변 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해 경기도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1월 휴가를 내고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하지만 군대는 성전환 수술에 따른 신체 변화를 부상으로 간주하고 전역 결정을 내렸다.

군인권센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 하사는 다가올 인사소청에 법적 '여성'으로 임하게 된다"며 "국방부가 혐오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떠한 논리를 펴게 될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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