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2.10 16:07

청년·여성·중증장애인과 경선할 경우 10%만 부여

이해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해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15 총선의 후보자 경선에 적용할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 적용기준을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4·15 총선의 후보자 경선에서 정치 신인에게 최대 2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다만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공무원과 청년·여성·중증장애인과 경선하는 정치 신인에는 가산점 최저치인 10%를 주기로 했다.

또한 교육감선거에 후보등록한 자는 정치 신인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이른바 '친문(친 문재인)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청와대 출신의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차관급 이상'에게는 최저치인 10%의 가산점을 주고, 그 외의 정치 신인에는 2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즉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한 적이 없거나 당내 경선에 출마한 적이 없는 사람 등 정치 신인에 대해서 줄 수 있는 가산점 중에서 최대치인 20%를 부여하고 그에 준하는 인사들에게는 과거 직위를 고려해 1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정치 신인들이 이런 가산점 부여를 통해 정치적 불리함을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