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2.11 10:23

공수처법에 대한 '민주당 당론 거부' 규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서울 강서갑 권리당원들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금태섭 의원을 민주당에서 당장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있을 수 없는 해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금태섭 의원의 제명에 대해 민주당 사무총장과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청원 요청서를 2월 11일 9시 30분경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다"며 "23년 된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숙원 과제이기도 했다. 이에 힘들게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법안이었다"고 회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민주적 정당인만큼, 당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당내 절대 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하는 법안이라도 자기 소신과 논리를 갖고 반대 의견을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당론이 만들어지면 당론에 따라야 하는 것이 당원의 의무이자 지역의 당원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의무라 할 수 있는데 이를 무참히 거부한 금태섭 의원은 민주당에서 당장 제명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태섭 의원은 이에 대한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후에도 사사건건과 당론과 거부되는 해당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서울 강서갑 권리당원은 금태섭 의원의 당 제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이 청원에 참여를 결정한 1천 권리당원 중 1차 502명의 서명청원을 제출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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