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2.11 11:52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제공=전경련)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이달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5%룰'이 공적기금에 대해서는 월별 약식 보고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5%룰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5일 내 공시해야 제도다.

주식대량보유신고제를 3%로 낮추는 동시에 1일 내 신고로 기관투자자 공시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에게 의뢰한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대응과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 연구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헤지펀드 행동주의를 통해 주주와 경영진의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고 주주가치를 높이는 것을 기대하지만, 사실 단기실적주의로 인해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일반 주주의 이익을 훼손시킨 사례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헤지펀드의 타킷이 비윤리적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수익성이 좋으나 업계 대비 배당성향이 낮고 현금보유 비중이 높은 우량한 기업을 대상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듀폰은 헤지펀드 공격 이후 비용 절감을 통해 단기주가를 상승시켜 주주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R&D 투자를 급격히 줄이고 기술연구소를 폐쇄해 수천 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기업의 인위적 구조조정의 사례도 존재한다. 행동주의 펀드 Jana Partners는 미국의 홀푸드 경영진에게 주가 상승 압력을 넣었고 이후 아마존에게 기업을 매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헤지펀드의 요구로 인한 경영진 교체 사례 역시 GE, 포드자동차, US스틸, AIG, 야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보고서는 헤지펀드의 주요 활동 무대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JP모건에 따르면 아시아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 사례는 2011년 대비 2018년 10배 이상으로 급증하면서 글로벌 평균의 두 배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교수는 "한국은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LG 등 4대그룹 상장사 55개 가운데 19개(35%)가 대주주 지분보다 외국인 지분이 높다"며 "국내기업은 헤지펀드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헤지펀드들의 공격 경향은 이리떼 전술 또는 이리떼 행동주의로 불리는데, 여러 헤지펀드들이 증권 감독당국에 신고해야 할 비율 이하 지분을 보유하며 공시의무를 회피하다가 별안간 함께 타깃 회사를 공격하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울프팩 전략으로 2015년에만 미국 상장회사 중 343개가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격도 불과 7년 만에 1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 연대행사 금지를 주장했다. 주식대량보유신고제에서 5%룰은 3%룰로 변경하고 1일 내에 신고하게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의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공시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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