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0.02.11 11:30

'개발제한구역 시행령' 일부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로고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앞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이 해제되는 경우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 이축 자격이 부여된다. 이축이란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에 옮겨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0일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의 일환이다.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GB 내 주민 불편해소 등 규제개선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간 GB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GB의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 이축을 허용하고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GB로 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 주민들(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기존 주택 소유자)도 혜택을 받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GB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에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체계성, 안정성, 신뢰성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민간에서 1년 단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온 GB관리전산망 업무를 이달 21일부터는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LX공사)에 위탁, 수행하기로 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GB 관리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도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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