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2.11 11:46
광주시청
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광주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경기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시는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재산세 등 부과 또는 부과 후 징수기한 연장 ▲재산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연장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대한 조사연기 등 지방세 지원 활동을 펼치고,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 납부를 마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치료를 받게 되면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6개월 연장되고 1회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확진자‧격리자’와 같이 스스로 신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신청이 어려울 경우는 시장이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될 경우,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시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주시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