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0.02.11 13:30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진상 규명…추 장관 검찰 '인사농단' 책임 묻겠다"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사진=전현건 기자)
국민당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정의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 폐지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등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사법정의의 핵심은 탈정치화, 그리고 수사 및 소추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이를 위해 사법기관은 청와대 종속에서 해방돼야 한다"며 "형사법 체계와 기관을 국민의 요구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공약했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외 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 설치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형량 3배 이상 ▲청와대 선거개입 진상규명 청문회·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며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삭제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기소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공약했다. 

안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검찰에 이관하는 게 맞다"며 "수사 개시권은 경찰과 전문수사기관에만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개시권 및 직접 수사권은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며 112 중앙시스템화 등의 경찰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법무부 산하에 전문적인 영역의 수사를 위한 경찰 외 전문수사단 설치, 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특검 상설화도 공약했다.

아울러 정치검찰·정치법관 퇴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대법관·헌법재판관의 변호사 개업 금지 방침도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공직자 선거일 사퇴 기일을 현행 90일에서 1년으로 늘리고, 수사 및 소추 기관이나 사법부 법관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년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처벌 규정과 관련해 현행보다 3배 이상 형량을 늘리는 쪽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추 장관 탄핵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선거개입 청문회와 추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범야권과 연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추 장관의 검찰 인사 농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당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정치적인 고려없이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형사법 체계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권과 약자의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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