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20.02.11 13:47

법원 "식별력 없는 접두사" 판결… '봉구'라는 이름 봉구비어만의 전유물 아냐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맛과 건강, 진심을 담은 치킨창업 프랜차이즈 브랜드 ‘봉구통닭’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봉구통닭’은 ‘봉구’라는 이름을 도용한 미투브랜드”라는 봉구비어 측의 주장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봉구비어’측은 지난해 12월 봉구통닭의 상표 등록이 거절됐고, 현재 ‘봉구통닭’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만큼 봉구통닭이라는 상호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봉구통닭 측은 봉구비어 측의 주장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투브랜드’라는 등의 용어를 써가며, ‘봉구’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부당한 행위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봉구비어 측의 승소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 

실제 봉구통닭은 해당 소송에서 봉구비어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이미 기존에 진행한 가처분 소송에서 봉구비어 측이 내세웠던 논리가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봉구비어는 ‘봉구’라는 상호명에 대해 봉구네집이라는 간이주점업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봉구’라는 이름은 식별력이 없는 접두사”라는 판결로 승소해 상표를 취득한 바 있다.

봉구통닭 관계자는 “‘봉구’라는 이름이 ‘식별력이 없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는 논리로 자신은 상표를 사용하면서 남은 사용하면 안된다는 주장은 상호 모순되지 않느냐”고 피력했다.

아울러 “기존 브랜드와 유사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난립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가맹사업 1+1’ 제도가 계류하면서 각 브랜드간 분쟁이 지리하게 계속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봉구통닭 관계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봉구’라는 이름을 둘러싼 대립은 ‘유사 프랜차이즈 문제’와는 별개”라며 “봉구통닭은 봉구비어 치킨메뉴 이름인 봉구아빠통닭과는 업종, 메뉴, 인테리어, 컨셉 등이 전혀 다른 미투브랜드가 아닌 새로운 치킨전문 브랜드”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봉구통닭 관계자는 “봉구비어의 미투브랜드는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판매하는 OO비어 등 스몰비어 등의 주점업체가 해당될 수는 있어도 국내에서만 수 백 개의 브랜드가 있는 치킨 업종 브랜드를 봉구비어의 미투브랜드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피력했다

특히, 일부 언론이 봉구비어 관계자 멘트를 인용해 “유사 또는 동일한 이름으로 출원만 해두고 점주를 모집해 본사만 배불린 후 나중에 피해는 가맹점주가 지게 된다”는 식으로 논리를 편 것과 관련해서 봉구통닭 측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봉구통닭은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국내 한식국밥 전문 브랜드 ‘순남시레기’와 국내 최초 갤러리 감성주점 ‘지금, 보고싶다’, 365일 즐거운 PC방 ‘스타덤 PC방’, 복합문화공간 '스마일 멀티방’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를 운영한 경영진들의 노하우로 만든 보고싶다(주)의 브랜드"라며 "현재 각 브랜드들의 전국 가맹점과 상호 협력하며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정착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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