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1 14:46

진단·백신주,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30여 종목 '모니터링' 실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관련 주요 테마주 주가추이 (자료제공=금융위원회)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관련 주요 테마주 주가추이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테마주 및 악성루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및 확산을 계기로 일부 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하고 SNS·인터넷 카페 등 사이버상에서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테마주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57.22%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시장의 주가 등락률(코스피 7.00%, 코스닥 7.12%)에 비해 변동폭이 현저하게 큰 상황이다.

이처럼 일반투자자의 추종매매에 따른 피해와 자본시장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면서 금융위·금윰감독원·거래소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이들 기관은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주식시장 및 사이버상에서의 ‘관련 테마주로 언급되는 종목에 대해 대규모 고가 매수행위를 반복하면서 시세를 유인하는 행위’, ‘과도한 허수주문, 초단기 시세관여 및 상한가 굳히기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반복하는 행위’, ‘인터넷 증권게시판 등을 통해 특별한 근거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풍문을 유포해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매수를 부추기는 행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현재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공동으로 부정한 목적을 가진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루머 유포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관한 집중 감시 및 단속을 하고 있다.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진단·백신주, 마스크주, 세정·방역주 등 주요 테마주(현재 30여 종목 선정)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인 가운데 매수추천 대량 SMS 발송 및 사이버상의 풍문 유포 등의 사례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관련 테마주의 급등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시장경보종목 지정 및 불건전매매 우려주문에 대한 수탁거부예고 등의 중대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악성루머를 이용한 위법행위가 반복돼 투자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심리기관 공조를 통해 루머 생성·유포자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게시판, 카페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 등을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주가가 급변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테마주는 추종 매수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단순히 허위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돼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이상주문 및 악성루머 등 불공정거래 단서를 발견할 경우 즉시 금융당국에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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