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2.11 14:48

4개 업종 65개 설비 추가…기업 규모 따라 투자금액 3~10%까지 세액공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12일부터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청정생산설비는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 등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친환경 생산설비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139개 설비로 대폭 확대‧고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 에너지절약설비 등)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설했고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5%, 대기업은 3%를 적용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천명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의 일환”이라며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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